내년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영천시의회도 사무국 인사권 독립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지난 1월 12일공포)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내년 1월부터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했다. 이 참고안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과 인사규칙안, 근무규칙안 등 11개 법규에 대한 신설,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해당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최근 이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안 등을 입법예고했고, 시의회도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현재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으로 총 15명이다.
크게 달라지거나 증원될 직급은 7급과 8급으로 4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정책지원관 자리 3명과, 인사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등이다.
정책지원관 채용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신규채용 하게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명, 2023년에는 3명이 추가돼 총 6명의 정책지원관이 영천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책지원관 채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2년 단위 임기제 채용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는 “임기제 채용이나 일반직 공무원 채용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는만큼 집행부와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을 통하여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영천시장에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영천시는 지난달 중순경 집행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 의향을 묻는 조사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는 집행부에 근무중인 공무원 중 영천시의회 근무 경력이 있어 의회근무를 고려하는 공무원과, 의회에 파
견된 일부 직원들이 의회사무국 잔류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 근무 특성상 장단점이 뚜렷해 얼마나 많은 직원이 지원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영천시 인사관계자는 “어느 직급에 몇 명의 지원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는 곤란하다”면서 “이 제도가 우리시 같은 규모의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함께 책임규정도 강화했으며, 지방의회 운영도 조례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내년1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