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방역패스 효력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어 이달 10일부터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4부는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서울시내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같은 법원의 13부는 백신 미접종자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4부의 판단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공익은 인정된다고 보지만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백화점 등에서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3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안가도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긴급히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서울시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유효하지만 그 외의 지방은 방역패스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오면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부랴부랴 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나온 비판이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괜찮고, 지방은 안된다는 것이냐다. 애당초 방역패스를 도입할 때 비판을 불렀던 정부나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이날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마트·백화점, 보습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시설이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방역패스의 큰 틀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할 후속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역패스는 전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와 직결되는 고난도의 정책이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되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거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패스의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서울 사람의 기본권은 괜찮고, 지방 사람의 기본권은 제한해도 된다는 판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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