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지만 아쉽게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단위농협 임원 선거 행태다. 내년으로 다가온 농·축협장 일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최근 지역 축산인 5명이 무더기 구속되면서 농협의 이·감사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또한 내년에 있을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해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영천 지역내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영천축산농협 대의원과,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이들 중 5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들은 앞서 축협이 지난 1월 비상임이사 6명을 새로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이사 후보자 3명이 알고 지내던 대의원에게선거운동 명목으로 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내고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농협 이·감사 선거라도 금품살포 등 불법이 적발되면 ‘농협조합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지역농협의 선거가 불법·혼탁양상으로 치닫는 데는 소수 대의원제도에 의해 선거가 실시돼임원 선출시 이득을 목적으로 금품을 뿌리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기득권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된 선거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조합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포함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감사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이사 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중 궐원된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돼있고, 임기도 당선일부터 시작해 4년임으로 상시 선거체제가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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