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 제도 확대 시행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갑균 영천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영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농업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연기되어 농번기의 인력난의 고충이 심하다”며 “영천시도 인력난 해소와 치솟는 인건비도 낮출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확대시행과 조례 제정으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보통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라며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했다. 근로자 도입방식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인력수급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있는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2022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는 전국 88개 지자체에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보다 무려 2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천시의 2022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4농가가 신청하여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방식으로 11명을 배정하였고, 하반기는 19농가에서 48명을 신청 받아 비자발급 후 농 작업 일정에 맞춰 입국예정에 있으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영천시도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관내 다문화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인력 도입 MOU 체결을 검토하고, 초청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조례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도 해야 한다”며 “사업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이 제도가 우리시에 잘 정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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