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달 21일‘재난안전관리법’제 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 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 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 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재난 발생 시에 시·도 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 시했다. 또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 스를 흡입한 뒤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만희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 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 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 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 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