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땅주인과 사전 보상협의 없이 인근 도로변 일부 사유지까지 포 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영천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도 해당 지주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땅주인이 반발하면서 소 송까지 제기했고, 승소후 포장된 아스 콘을 철거하며 아파트 진입도로를 막 자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 와 토지주 대리인인 A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공병대 부지였던 완산동 742-28번지 땅 일부(110m)가 개인한테 불하됐다. 이 땅은 현재 토지주 B씨 소유로 돼있지만 그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해 오다가 2004년도 아파트 신축 을 계획하면서 시공사측은 이 땅을 사 업구역에 포함시키고 13m 규모의 도로포장까지 마쳤다. 당초 이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영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시공 업체는 건설공사 과정에 한차례 보상 협의를 했지만 원만하지 않자 해당 땅 은 사업구역에서 배제됐고, 시공사측 은 이 땅과 또다른 땅 일부 대신 대체 부지(인근 공공하수도가 지나는 부지) 를 영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보상 업무를 영천시로 넘겼다. 이후 시간을 끌다 영천시가 수차례 추가 보상협의를 제시했지 만 지주측의 외 면 으 로 협 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 고, 지주는 2019년 10월경 원상복구 소송을 제기해 2020 년 11월경 승소했다. 그리고 땅주인은 지난 11일 사유지 부분의 아스콘 포장 철거작업을 강행했고 도로는 막혔다.그동안 아파트가 준공돼 2단지의 주 진입도로 로 사용해 오던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당장 불편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집 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C씨는 “당장 입주민 들이 받을 불편이 큰 민원이 발생했는데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 인과 상의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필요한 경우 경 북도를 통해 감사청구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토지주 대리인인 A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공 사가 시작될 당시 업체측에서 단 한차례 보상 협 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아스콘 포장을 한 사실은 포장 이후에 알았다”면서 “지주의 감정 을 건드렸는지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영천시의 관계부서 담당자는 “해당 땅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아 땅주인(대리인)에게 수차례 보 상가를 제시했지만 서로간의 견해차 때문인지 반 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상협의가 장기간 이 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을 거쳐 공탁(수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이 땅 외에도 추가로 1천 m 규모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