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결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어버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이며,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 등)’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