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4대분야 34개 공약사업이 지난 4일 확정되고 주민과의 약속인 사업들을 임기내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분야별 공약을 보면 생동하는 경제도시 14건, 찾아오는 부자농촌 6건, 평등한 복지교육 11건, 품격있는 문화관광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영천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가지각색의 정책들이 모두 밥상에 차려졌다. 시는 이달 중에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서를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시장의 공약사항을 볼 수 있게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년 자체점검은 물론 시민 공약이행 평가단의 회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공약이행률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제66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각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 및 실행 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서를 보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이라 당선된 이후 공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아니라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은 시민과 맺은 고용계약서에 다름 아니다. 공약이란 당선되면 시장이든 시의원으로서 임기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고 영천시민과 하는 약속인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속을 파기하는 사유가 어디에 어떤 사유인지 명확하지 못하다거나 고의성이 있다면 이것은 또 시민들을 속이는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예를들어 ‘가사노동 주부들에게 수당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워 불가능해 파기했다면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공약은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선언적 수준의 설익은 공약 발표는 포퓰리즘이고 나쁜 선거운동이다. 선출직 모든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공약은 시민과 맺은 고용계약서’란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그 후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표를 준다. 허황한 공약으로 표를 얻겠다는 선거는 끝내고,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2 08:18:47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북동부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8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64 / 등록일 : 2003-06-10
발행인: 김형산 / 편집인: 양보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보운 / 편집국장: 최병식 / 논설주간 조충래
mail: d3388100@hanmail.net / Tel: 054-338-8100 / Fax : 054-338-8130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