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 보도나 광고를 보면 다소 낯선 현상을 볼 수 있다. “고향에 기부해 주세요”라는 문구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내용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이 내년 1월이니 이제 한 달여 남았다.  국회가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입법 취지는 인구소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을 조금이나마 늘려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보자는데 있다. 인구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고, 반대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특정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시작과 준비 단계다. 첫 단추를 잘 꿰야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외에 어느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얼마만큼 질 좋고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계절별 답례품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더 나은 답례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어떻게 외지인들로 하여금 기부를 유도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안정적 매출 증대라는 기대감에 ‘내 상품’을 답례품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자체가 법령·조례 개정, 시스템 구축, 대면창구 접수 등 제도 시행 전반에 걸쳐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농민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를 적극 참여시켜 지역의 근간인 농축수산 분야 생산물이 답례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갑균 시의원도 지난 10월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직을 전문화하고 규모의 확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밀하고 창의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출향민의 추가 발굴과 정확한 통계 및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을 잘 파악해 봐야하고, 거기에 따라 좀더 촘촘한 홍보대상을 선정하고 기존 매체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체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향이라는 감성에 호소해 일회성의 기부금만 내는데 그치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보람을 느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가면서 지역 현안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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