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2년째 중단되면서 영천지역 농민들이 농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있다.
영천지역에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영천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갑균 영천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7월 제9대 영천시의회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주문했던 내용이다.
조례에는 영천시장이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 중개 역할을 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나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산재보험료, 교육, 급식, 숙식비, 작업복 등 생필품, 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통.번역, 기간만료자 출국 항공료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과 인솔,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방안,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근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쳤다. 실제로 영천지역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봄과 가을철에는 농촌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치솟는 현상이 일어났고, 일당 10만원의 금액보다 더 높은 일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도 생겼다.
게다가 일손이 급한 농가에 웃돈을 요구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가 임금을 올리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행태도 비일비재로 벌어졌다. 이번에 제정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들을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들어오도록 해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해소해 주는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갑균 시의원은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한계상황을넘어선 상태로, 농민들은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차 외국도시와 영천시의 인력수급 MOU체결도 필요하고, 각종 초청 경비도 더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순간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경험한 농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