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 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태 영천시의원(사진)은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시정발언에서 12월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 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ㆍ고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향우 계획을 따졌다. 또 지금까지 영천시에서는 주변 관광지 및 축사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 및 후속조치와, 영천시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축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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