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니 이제 두 달여 남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는 가장 민주적으로 치뤄져야 한다.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는 각 지역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시장이나 도·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는 직접적인 비교범위가 다르다. 우리 시의 주 소득원인 농·축·산림분야 종사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그 중요도는 지방선거나 총선 못지않게 크고 중요하다.
조합장 선거는 한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권한은 조합원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강하다. 그런 이유로 조합장 선거는 더욱 치열해진다.
쌀값이 폭락하고 매년 농업 생산성이 줄어드는 위기에 빠진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조합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나 조합장은 억대 연봉과 막대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수천억 원의 조합 살림살이와 소속 조합 임직원 인사권 등 운영 전반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 권한 때문에 과거에 부정선거로 번지기도 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고, 얼마전에도 해당 조합원들에게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부정선거의 원인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이 문제다. 게다가 부정행위를 유혹하는 선거 브로커들도 한몫 한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해 온 브로커들은 당선을 위해 어떤 선거는 얼마를 풀어야 한다거나, 선거제도에서 규정한 대로 해서는 절대로 당선될 수 없다며 선거 때마다 유혹한다. 당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후보자들 입장에서 그 유혹을 이기기란 힘들 것이다.
특히나 조합장 선거의 경우 제도상 능력은 있지만 새로운 신인 후보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조합장 선거제도를 규정하는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출마자는 선거 공보와 벽보 외에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선거기간에만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도 후보 본인 외는 할 수 없다. 후보자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과 전화·메시지를 돌리는 게 전부다. 토론회 등도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으로 조합을 운영 할 것인지 알릴 기회가 없다.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현직 조합장은 선거 기간 전에도 직무 활동을 활용한 조합원과의 접촉 등 프리미엄이 있다. 더욱이 앞선 4년간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만 나타낸다면 재선이나 3선이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조합장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가장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 예정자나 소중한 표를 행사할 조합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금품수수는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이 발전하고,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가 추천되고 선출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