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결성된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단협’)가 차기 회장 자격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7일 총회를 앞두고 신임회장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단협은 현재 영천시내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여성향군회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1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여단협과 소속 관련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여단협의 경우 선거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회장이 추대형식으로 회장에 추대되는 것이 관례였다.
논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현재(1월 10일) 부회장인 A단체 영천시지회의 여성회장 임기와 관련 자격여부다.
A단체 영천시지회의 여성회장 B씨의 임기는 오는 1월 12일까지다. A단체 중앙회의 정관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회장은 2년 임기에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정관에 따라서 B씨의 임기는 이달 12일에 만료가 되므로 오는 2월 7일 실시되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여단협의 회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B씨의 해석은 다르다. B씨는 영천시지회장의 뜻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회를 이끌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할려고 했다”면서 “3선으로 임기는 곧 끝나도록 돼있지만 지회장의 재신임을 받아 추가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입후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B씨의 이같은 반응에 여단협의 한 관계자는 “B씨가 A단체 중앙회의 정관규정 제16조 규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A단체 중앙회의 정관규정 제16조에는 ‘시군구의 여성회장은 읍면동 여성회장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 지회장이 임면한다’고 돼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A단체 지회의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지부 사무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사무처장이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연락처까지 남겼으나 끝끝내 연락이 오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사회단체의 정관에는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당적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 단체도 정치적 갈등에 대비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는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제로 A단체 중앙회의 정관 제4조 2항에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여단협 경상북도 협의회 회칙 제8조에도 ‘본 협의회장(배우자 포함)이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또는 협의회장이 정당의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당연 탈퇴로 한다’고 돼있다.
회원들은 “여단협도 이번 기회에 규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칙개정을 통해 임기라든지 입후보 자격조건 등을 좀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영천시는 “강경입장을 보여서도 안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단협은 지난 5일 소속 단체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후임 회장 선출에 관해 논의했으나 이런 문제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협화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