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등지에서 운영이 가능한 폐차업을 공업지역 내에서만 폐차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천시 조례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학 영천시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차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오염물 유출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유통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공업지역 이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폐차장은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공업지역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영천시 관내 영업 중인 폐차장은 6곳으로, 모두 이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는 외형 뿐만아니라 내부에는 연료부터 각종 오일류, 냉매, 화학물징 등 하나의 유기체처럼 돼있다”며 “자동차는 수명이 다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폐기물로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로, 각기 다른 재질의 부품들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연료 및 화학물질도 그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법 및 환경 관련 법률에서는‘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라는 별개의 항목을 만들어 그 시설기준과 처리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차 과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들이 토양과 수질, 대기 등 환경전반에 걸쳐 오염을 발생시키기 쉽고, 그 위험도도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