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영천시의원은 키르키스탄 감초재배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용역결과 불투명한 사업을 초기부터 확대 시행한 이유를 따졌다. 박주학 영천시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농지 346ha에 임차비 12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감초재배사업의 타당성과 임대료, 2년여 남은 감초재배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박주학 의원은 ‘한약재 해외농업 현지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감초재배가 전무해 재배기술 확보를 위해 2~3년간 시범포 운영이 필수라는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2014년 183ha, 2015년 163ha 초기부터 확대 시행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 영천시의 해외농업 진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현지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합작법인 각 지분율이 50대 50이라면, 임대료도 50대 50으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따졌다. 박 의원은 모집 공고에서 실제 사업 진행까지의 짧은 기간이였는데 사전에 본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머나먼 타국 땅까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체 몇이나 되겠냐며, 단 하나의 업체만이 공고에 응했으리라는 추측은 있지만 몇 개의 업체에서 입찰 했는지에 대해 서도 물었다. 실제 토지 임차료 지급 증빙자료와 영천시의 지원금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합작법인의 부담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아직도 2015년에 계약했던 163ha의 계약기간이 2년여가 남아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영천시의 계획과 드러난 문제점들은 후속 조치도 따졌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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