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영천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연료비 상승 요인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동과 읍지역 세대에서 공급관 공사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률 상승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기존 공급관 100m당 사용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조정됐다. 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보조금 상한선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많은 마을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포함돼 지원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원금액의 상향으로 경제적 형편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도시가스 난방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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