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임목함을 제작해 설치했으나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34조 3항(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것은 2019년 12월이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의 고무나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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