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울산에서도 미숙아가 쓰레기 틈에 버려져 큰 충격과 불안을 줬다.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출생신고 없이 ‘삭제’된 영유아들이 숨지는 일이 안타까웠다. 지난달 21일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12살짜리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두었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콜센터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크기에 2억원 정도인데 그들 소유가 아니었다. 또 아파트 우편함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우편물이 여러 통 쌓여 있어 가계 상황이 안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생명에게 가해진 끔찍한 일을 전해 들으면서 이런 일이 왜 반복적으로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영유아를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뒤늦게 정부가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가 2천236명에 달했다.  국회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서둘러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 임시 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자체가 해당 영아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국회가 출생신고제와 출생통보제를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아이가 죽거나 실종된 셈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부모의 탓이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어른들의 외면이 수많은 아이의 실종과 죽음에 관계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 세상의 빛을 보려던 아이들이 공포 속에서 사라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애 안낳는다고 저출산 대책을 고심하고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유령 영아’와는 다른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다. 정부가 초중고 학생 중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했더니, 59건의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20건의 학대 의심 사례도 발견됐단다. 무적 영유아 사망과 아동학대 문제는 법적·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혹여 우리 지역에도 이같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없는지 학교, 가정,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 활동을 확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를 비롯한 복지에 관해 의심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민관합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만들어 사례별로 재빨리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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