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 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라고 돼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위반하며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이제껏 너무나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2021년에 터진 LH 사태다. 그러면 농업인은 누구인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인의 기준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경쟁력이 곧 농업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농민의 자질과 기초역량이 그 바탕이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농사와 무관하게 살다가 귀농 귀촌으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일정 기준의 자격시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즉 농사란 정부가 수지 맞도록 해주는 후농, 편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편농, 농민의 위상을 높이는 상농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고, 농업 기초지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또 토양학, 작물학, 농기계 운전 능력, 농업기술 수준,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역량,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 지식은 물론 최소한의 컴퓨터 기초 활용능력도 가져야 농민이 될 기초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정치도 그렇다. 지난해 4월17일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시험을 쳤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국의 정당 사상 처음으로 공천 기초자격 시험(PPAT)을 실시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한의 역량’을 평가해서 후보자를 걸러 내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광역의원의 경우 70점,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가 있었다. 주요 평가 내용은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 당헌·당규,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기본 역량과 자료 해석 및 상황판단 능력, 거기에 대북정책· 외교 안보 등 현안 분석 능력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비록 형식 수준이긴 했지만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나온 공천 자격시험에 박수를 쳤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소멸을 염려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의 43%가 70세 이상이고, 농림어업 취업자의 66%가 60세 이상이다. 힘든 농작업의 특성상 80세부터 은퇴로 이어진다고 보면, 앞으로 10년 사이 농업경영주 절반이 은퇴해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것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진정한 농민의 자질과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에서 과감히 시행한 ‘공천 기초자격시험’ 비슷하게 농업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농민 기초자격 시험’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농업에 뜻이 있어 시험을 통과한 농민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해줬으면 한다.  왜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외면할까. 그들을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부자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법.  농사꾼의 심정과 다를 바 없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 임금에게 올렸던 상소문의 첫 대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농업이 다른 직업보다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존중받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은 장사보다 못하며, 편하기로는 공업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심은 비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익이 없는 것을 피하며, 힘든 일을 꺼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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