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기 선생은 산남창의지에는 이명(異名)이 나타나지 않고 산남의진유사에서는 일명을 석(錫)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공훈록을 보면 이석 선생에게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이세기 선생에게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두 분의 활동 이력은 비슷한데 생몰연대가 다르다. 공훈록의 기록은 이석 선생은 1881.2.15.~1909.2.14.으로, 이세기 선생은 미상~1908.으로 적고 있는데, 유사의 마지막 내용 국가에서 ‘공의 독립운동 공로에 대하여 단장을 추서하다.’를 보면 공훈록의 이석 선생 이야기다. 1964년 산남의진기념사업회가 세운 묘도비 내용도 마찬가지임을 볼 수 있다.
이세기(李世紀) 의사 약력 ②
공은 보현산에 들어가서 정순기와 더불어 선장(先將)의 유명을 계승하여 농고공(農皐公) 최세한을 영접하여 대장으로 추대하고 공은 중군장 책임을 부담하고 전투를 계속하는데 본부는 남동대에 주정하고 각부 장령들이 각 지방 요처를 분담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로 유격전을 계속하다. 공에게 한 가지 특수한 미담이 있으니 무신년 정월 초하루를 당하여 보현산 거동사에서 순절한 장병 여러분의 제사를 거행하고 그 자리에서 최후 1인까지라도 죽음으로서 싸우기로 맹서하였다더라.
그렇게 활약하다가 또 운수가 불행하여 최대장이 피집되어서 종신징역으로 되고 각 분대들은 각지에서 악전고투를 하다가 말경에 국토는 적들의 영토로 되고 각 부대 의병들은 서리바람에 낙엽처럼 되어 전사, 옥사, 망명으로 될 때에 공도 피집되어 대구감옥에 체수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장에 들어서서 적의 재판관이 심문하기를
(문왈) “피고는 원래 폭도로서 국가 치안을 방해하다가 지금 귀화할 생각은 없는가?”
(답왈) “나는 우리 민족정기를 붙잡고 있는 의병으로서 우리나라를 찾고자 하는 것이지 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귀화할 수 없다.”
(문왈) “피고는 인명을 살해하였지?”
(답왈) “나라의 원수를 살해하였노라.”
(문왈) “피고는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였지?”
(답왈) “의식은 백성에 의탁하였노라.”
(문왈) “그러면 피고는 강도이지?”
(답왈) “나는 강도는 아니다.”
(문왈) “인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탈취하였으니 강도가 아니냐?”
(답왈) “인명을 죽인 것은 내 나라의 원수를 죽였고 내 나라를 찾고자하여 내 백성에게 의식을 의탁한 것을 강도라고 하면 남의 나라 강토를 몰수하고 남의 나라 민족을 전멸코자 하는 놈들은 고금에 처음 보는 도적이다.” 하였다.
재판은 이로써 마치고 사현선고를 받게 되다. 공은 큰 소리로써 부르기를 “이세기가 왜놈을 죽이고자 하고 왜놈이 이세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앉았던 탁자를 들어서 재판관에게 던지고 피살되다. 공의 누이동생은 청송 김석수의 부인이라. 공이 피집되고 대구에 내왕하여 전말을 정탐하다가 공의 사체를 인수하여 영천군 보현동 음지마을 뒷산 선영 계하에 장례하다. 공의 활약에 대하여 원조하던 박병필 지사의 말을 들으면 공은 항상 백성을 사랑하고 마음이 인후하였다더라.
국가에서 공의 독립운동 공로에 대하여 단장을 추서하다. 산남의진기념사업회에서 공의 묘도비를 세우다.
<山南義陣遺史 제5편 列傳 P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