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예산의 계절이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란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의 세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의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도 오는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그런데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나와 관계있는 사업이나 일들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며,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일부 예산을 공개하는 곳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 여수시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 예산안 전체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처음 예산안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한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의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여수시가 공개를 결정했다.   그런데 비공개를 고집하는 지자체가 아직 너무 많다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그들 지자체 논리를 들어보면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게 주된 이유다. 다시 말해 집행기관의 예산안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의회가 심의중에 있으므로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그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래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예산 편성안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꼭 비공개사항도 아니다. 국회도 이미 내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시 같은 곳은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적극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을 내부자료라 판단해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이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결국 주민들은 내 지역 예산안을 편성된 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한달이 지난 시점에야 확정된 안만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한 편성안부터 의회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수정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까지 알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한다.  정부가 올해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낮게 편성하면서 지방정부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주민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잘려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나와 관련있는 일이나 밀접한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으며,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다. 주민들은 예산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이런 주민의 마음을 읽고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관행을 깨는 것은 어렵지만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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