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공간으로 면적은 지금까지 19㎡(6평) 이하이고, 숙박은 불법이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었다. 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임시휴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농막을 둘러싼 농민과 행정의 갈등과 혼선이 이제껏 비일비재했다. 전입이나 야간취침 금지,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행위 금지 등으로 귀농에 관심있는 도시민의 유입을 막아 보완없이 갈등만 거듭했다. 게다가 일부 별장이나 초호화 주택으로 개조하는 사례도 있어 원주민과 갈등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전국 농막의 36%가 불법이었는데 대부분 농지 불법전용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 행정에서는 차라리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6평짜리 농막 내 휴식과 출입에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공간 확보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거나 농사일 후의 샤워시설 설치 허용을 요구했었다. 부작용도 많았다. 농막을 설치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농지의 본래 용도를 훼손하고 농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생각해보면 마냥 규제할 일도 아니었다. 농막 사용이 유연해지면 노동력 공급이 원활해질 수도 있고 도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지난 총선 전후를 통해 정치권의 농막 정책의 유연화 가능성이 보였다. 급기야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주거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농촌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따라서 세금이나 대출, 각종 부동산 규제도 제외되며 기존 농막의 거주불가에서 거주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근래들어 사람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려 한다. 주중에는 직장과 일 때문에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쉬는 날에는 한적한 곳에서 휴식도 취하고, 재충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즉 5일은 도시에서 직장 다니고, 2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2촌’이 유행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니 이참에 제도 현실화를 통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획기적으로 살리는 대책이 되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농사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규제적인 요소와 불편한 것들 때문에 농사짓기를 선뜻 마음먹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