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하여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 하였으며, 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전히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재정적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의 확고한 원칙은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이다.특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1 19:36:49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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