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風俗〈영천〉 민속은 평이(平易)함을 숭상한다. 〔풍안(風案)을 참조할 것〕(원문) 俗尙平易 觀風案〈신녕〉 민속은 순박함을 숭상한다.(원문) (新寧)俗尙淳朴전결251)〔전결은〕 경국대전(經國大典)252)을 고려하여 이를 평균적 기준으로 삼지만, 각 고을은 비록 간략하게나마 〔전국 평균에 비하여〕 더하거나 덜어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두 고르기(大同) 때문에 신녕 지방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경지(耕地)와 전부(田賦)253)의 새로운 제도(新制) 또한 그러하다.(원문) 田結 考經國大典 爲平準 而各郡雖略有增損 實大同故 新寧不別錄 耕地田賦 新制亦然〔토지의 구분은〕 전분육등(田分六等)254)이며 등급에는 각기 다른 자(尺)가 있다.1등전은 둘레의 길이(尺)가 4척(尺) 7촌(寸) 7분(分) 5리(厘)이고2등전은 5척 1촌 7분 9리이며3등전은 5척 7촌 3리이고4등전은 6척 4촌 3분 5리이며5등전은 7척 5촌 5부이고6등전은 9척 5촌 5분이다.1척(尺)은 한 웅큼(把)이고, 10웅큼은 한 묶음(束)이며, 10묶음이 한 짐(負)이 되고, 100짐이 한 결(結)이 된다.1등전은 한 결을 표준으로 하여 〔면적은〕 38묘(畝)255)이고, 2등전은 48묘 7분이고, 3등전은 54묘 5분이고, 4등전은 69묘이며, 5등전은 95묘이고, 6등전은 152묘이다.256) 각 등전(等田)은 14부(負) 평균 가운데서 조전(朝田) 1묘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의 경작지의 총면적은 19,956정(町) 2반보(反步)이다. 논은 10,617정 6반이고, 밭은 9,338정 6반이다) 임야는 총면적이 64,996정 4반이다. 국유림(國有林)은 1,089정 9반 2묘, 보안림(保安林)은 156정 4반 5묘, 요존림(要存林)257)은 27정 8반 2묘, 사유림(私有林)은 55,858정 6반 8묘, 학교림(學校林)은 113정 3반 9묘, 면유림(面有林)은 7,750정 1반 4묘이다.(원문) 田分六等 等各異尺 一等田 尺長周尺 四尺七寸七分五厘 二等田 五尺一寸七分九厘 三等田 五尺七寸三厘 四等田 六尺四寸三分五厘 五等田 七尺五寸五分 六等田 九尺五寸五分 實積 一尺爲把 十把爲束 十束爲負 百束爲結 一等田 一結平準三十八畝 二等田 四十四畝七分 三等田 五十四畝五分 四等田 六十九畝 五等田 九十五畝 六等田 一百五十二畝各等田 十四負準中朝田一畝今耕地 總面積一萬九千九百五十六町二反步 畓一萬六百十七町六反 田九千三百二十八町六反 林野 總面積 六萬四千九百九十六町四反 國有林一千八十九町九反二畝 保安林一百五十六町四反五畝 要存林二十七町八反二畝 私有林五萬五千八百五十八町六反八畝 學校林一百十三頂三反九畝 面有林七千七百五十町一反四畝☞ 각주 251) 근대 이전 논밭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 252) 조선 시대의 기본 법전 253) 논밭에 부과하는 세금 254) 조선 시대 공법(貢法)을 운영하면서 전품(田品)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 수세(收稅)의 단위를 말함. 이 제도는 세종 26년(1444) 11월에 확정되었음. 종래는 상중하(上中下)의 삼등 전품제로 운영했으나 연작 농법(連作農法)의 보급으로 인한 변화나 그 동안의 수조제(收租制)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 고려되면서 전품과 연분(年分) 파악 방식의 개혁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래의 삼등 전품제는 1~6의 6등 전품제로 바뀌었음.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양전척의 근거 척도를 종래의 수지척(手指尺)에서 주척(周尺)으로 바꾸어 1등전의 양전척은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으로 하였으며, 둘째 종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하등전(下等田)은 6등 전품의 1·2·3등전으로 많이 편입되는 한편 산전(山田)의 경우도 5·6등전으로 편입되어 전체적으로 1결의 실적은 축소되는 반면 전국의 결총(結總)은 크게 증대되었음. 셋째로 1등전 1결은 38무(畝)에 준하고, 2등전은 44무 7분(分), 삼등전은 54무 2분, 4등전은 69무, 5등전은 95무, 6등전은 152무에 준하도록 하여 1등전의 경우 1무는 5승 2홉 6작이므로 전세는 19두(斗) 9승 8홉 8작이고, 2등전은 4승 4홉 4작으로 전세는 19두 9승 8홉 8리, 3등전은 3승 6홉 9작이므로 19두 9승 9홉 9작 8리, 4등전은 2승 9홉으로 20두 1홉, 5등전은 2승 1홉으로 19두 9승 5홉, 6등전은 1승 3홉 1작이므로 19두 9승 1홉 2작으로 하였는데, 다소의 차는 약간 있지만 대개 20두로 하였음. 255) 1묘(畝)는 30평으로 38묘는 약1,140평이 된다. 256) 지난 시대의 전답에 대한 세금의 기준은 땅의 면적이 아닌 땅의 소출로 했다. 257) 아마 오늘날의 보전산지와 같은 개념일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