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田賦) 원장 총결수 : 9,110결 82부 7속영 천면 : 결수 869결 73부, 밭 368정 8반, 논 621정 2반청 통면 : 결수 1,023결 58부 3속, 밭 438정 8보(步), 논670정 4반신 녕면 : 결수 611결 25부 3속, 밭 333정 8반, 논 516정 6반화 산면 : 결수 914결 58부 4속, 밭 361정 5반, 논 492정 3반화 동면 : 결수 482결 64부 3속, 밭 287정 5반, 논 275정 9반지 곡면 : 결수 430결 15부 2속, 밭 193정 1반, 논 291정 8반신 촌면 : 결수 477결 22부 1속, 밭 245정 2반 3묘, 논 306정2반 7묘자 양면 : 결수 389결 34부 3속, 밭 250정 5반, 논 183 정임 고면 : 결수 696결 23부 5속, 밭 479정 7반 5묘, 논 579정6반 8묘청 통면 : 결수 544결 13부 1속, 밭 198정 6반, 논 298정 1반고 촌면 : 결수 395결 23부, 밭 238정, 논 258정 1반북 안면 : 결수 647결 75부 9속, 밭 421정 1반, 논 568정 2반대 창면 : 결수 617결 20부 4속, 밭 469정 5반, 논 646정 2반금 호면 : 결수 1,011결 75부 9속, 밭 868정 5반, 논 1,202정 2반(원문) 田賦 元帳總結 九千一百十結 八十二負七束永川面 結八百六十九結七十三負 田三百六十八町八反 畓六百二十一町二反淸通面 結一千二十三結五十八負三束 田四百三十八町八步 畓六百七十町四反新寧面 結六百十一結二十五負三束 田三百三十三町八反 畓五百十六町六反花山面 結九百十四結五十八負四束 田三百六十一町五反 畓四百九十二町三反華東面 結四百八十二結六十四負三束 田二百八十七町五反 畓二百七十五町九反知谷面 結四百三十結十五負二束 田一百九十三町一反 畓二百九十一町八反新村面 結四百七十七結二十二負一束 田二百四十五町二反三畝 畓三百六町二反七畝紫陽面 結三百八十九結三十四負三束 田二百五十町五反 畓一百八十三町臨皐面 結六百九十六結二十三負五束 田四百七十九町七反五畝 畓五百七十九町六反八畝淸鏡面 結五百四十四結十三負一束 田一百九十八町六反 畓二百九十八町一反古村面 結三百九十五結二十三負 田二百三十八町 畓二百五十八町一反北安面 結六百四十七結七十五負九束 田四百二十一町一反 畓五百六十八町二反大昌面 結六百十七結二十負四束 田四百六十九町五反 畓六百四十六町二反琴湖面 結一千十一結七十五負九束 田八百六十八町五反 畓二千二百二町二反새로운 제도(新制)국세 총액 :170,796원(圓) (지세 129,943원, 소득세460원, 영업세 2,420원, 광세(鑛稅) 252원, 주세(酒稅)35,861원, 임야수입 236원, 역둔토수입 5원, 역둔토 불하대(驛屯土拂下代)258) 712원, 관유물(官有物)259) 대하대(貸下代)260) 325원, 징벌과 몰수금 449원, 잡수입133원)☞ 각주 258) 조선시대 역토(驛土)와 둔토(屯土). 역의 경비를 충당하는 역토(驛土)와, 경비(警備)를 위하여 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자급자족을 위하여 경작하는 둔전(屯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역토는 역참에 부속된 토지로, 역의 일반 경비와 소속 이원(吏員)의 봉급 및 말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속지가 설정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관리의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공수전(公須田), 행정에 쓰이는 지전(紙田), 역장의 수당에 충당하는 장전(長田) 등이 있다. 둔토는 둔전으로서, 중앙 및 지방의 각 병영과 행정관청의 군수 및 경비에 충당하도록 설정된 토지이며 방벌군(防伐軍)이나 인근 농민·노비 등에 의하여 경작되었고, 대부분 지주소작제에 의거하여 경영되었다. 둔전은 원래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하여 군량을 충당하는 의미의 국둔전(國屯田)이었으나 조선 후기에이르러 새롭게 나타난 영문둔전(營門屯田:軍門屯田이라고도 함.)과 아문둔전(衙門屯田)은 관청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官屯田)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주로 중앙의 관청에서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역둔토는 경작농민의 자유로운 성장과 더불어 개별적인 사유지, 즉 민전(民田)으로 발전하였으나, 1905년 통감부(統監府)의 설치와 함께 국유지 정리사업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1908년역둔토 관리규정을 반포,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던 역토와 둔토 그리고 궁방소속의 토지와 국유지를 통틀어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였으며, 총독부 소속토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광대한 민전을 약탈하였다. 따라서 붕괴되어 가던 봉건적 지주경영을 고율소작료를 장치함으로써 다시 식민지 지주제로 재생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둔토 [驛屯土] (두산백과) 259) 공유물 260)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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