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안면 용계리 인근 한우농장과 양계농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기존 축산업자가 신규로 우사 건축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용계리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서 약 600여m 떨어진 곳에 축사가 12곳으로 이중 한우 농장이 10곳(9411m²), 육계 농장 1곳(3780m²), 산란계 농장 1곳 (7085m²)이 다닥다닥 자리해 있다. 이 곳에서 사육되는 사육두수는 한우가 620여 마리, 육계가 5만3천여 마리, 산란계가 14만여 마리다. 또 마을 윗쪽의 새불저수지(일명 신화지) 상류에는 지렁이 농장마저 있어 지렁이 냄새와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는 축산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뿐만 아니라 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기존 농장주의 부인 명의로 지난 7월 건축허가 부서에 718m² 규모의 축사 신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영천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해 기존 200미터에서 400미터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곳은 마을에서 600여 미터정도 떨어진 곳이다.이들 주민들은 기존 한우농장과 양계농장의 악취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영천시에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장기간 농장주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몇 년을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왔다며 다시 축사가 추가되는 것에 반대하지만 농장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기존 농장주는 지난 2016년에도 축사 건축신고를 신청했으나 영천시의 민원조정위원회 결과 부결 판정을 받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해 사용 승인을 받았고 1856m² 규모의 축사를 신축한 적이 있다.영천시는 민원이 일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농장주로 하여금 다수인 반대민원에 따른 보완 조치를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경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인근 산란계 농장도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관련부서에서 포집 오염도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지난 6월 영천시가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마을주민 김모씨(72)는 “냄새 때문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문을 열 수가 없다”면서 “외지에 사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할아버지 집은 냄새 나서 가기 싫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을 인근을 흐르는 소하천에 과거에는 다슬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영천시 환경부서 관계자는 “한우사육 농가들의 경우 악취 포집 오염도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농장주들이 여러 명으로 각자 축산 허가를 가지고 있어 서로 자기 농장의 악취가 아니라고 할 경우 어느 한 곳의 농장주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