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름323) 倉廩사창324) : 객사의 앞에 있다.(원문) 司倉 在客舍前동창 : 고촌면에 있다.(원문) 東倉 在古村面 남창 : 모사면에 있다.(원문) 南倉 在毛沙面서창 : 북습면에 있다.(원문) 西倉在北習面북창 : 자양면에 있다.(원문) 北倉 在紫陽面자창 : 자천면에 있다.(원문) 慈倉 在慈川面조적325) 糶糴원회미(元會米)326) : 쌀 635섬 10말, 콩 2섬 3말, 조 299섬 4말, 겉보리 81섬 11말(원문) 元會米六百三十五石十斗零 太二石三斗零 租粟二百九十九石四斗零 皮牟八十一石十一斗零상진미(常賑米)327) : 쌀 52섬 3말, 콩 74섬 11말, 조(租)328) 241섬 14말, 보리 6,674섬 5말(원문) 常賑米五十二石三斗零 太七十四石十一斗零 租二百四十一石十四斗零 牟六千六百七十四石五斗零통영미(統營米) : 쌀 531섬11말, 콩 4섬4말, 조1,661섬7말(원문) 統營米五百三十一石一斗零 太四石四斗零 租一千六百六十一石七斗零병영미(兵營米) : 쌀 699섬10말, 콩 1,999섬 7말, 조 193섬(원문) 兵營米六百九十九石十斗零 太一千九九百九十九石七斗零 租一百五十三石零수영미(水營米) : 조(租) 494섬 10말 (원문) 水營租四百九十四石十斗零* 이상 신묘년329)329) 1891년으로 추정 기준(원문) 辛卯條準 〈신녕〉 新寧사창진휼고 : 현내면(縣內面)에 있다.(원문) 司倉賑恤庫 在縣內面 동창 : 고현면(古縣面)에 있다.(원문) 東倉 在古縣面조적(糶糴)원회미(元會米) : 쌀 122섬 4말, 콩 2섬 4말, 조 3섬 3말, 겉보리 438섬 8말, 진맥(眞麥) 2섬 5말, 메밀(木麥) 3말(원문) 元會米一百二十二石四斗零 太二石三斗零 租三石三斗零 皮牟四百三十八石八斗零 眞麥二石五斗零 木麥三斗零 상진미(常賑米) : 쌀 2섬 2말, 콩 16섬 3말, 조 19섬 11말, 보리(牟) 1,595섬 10말, 보리(麥) 2섬 6말, 메밀 103섬 8말(원문) 常賑米二石二斗零 太十六石三斗零 租十九石十一斗零 牟一千五百九十五石十斗零 麥二石六斗零 木麥一百三石八斗零 ☞ 각주 323) 나라에 소용되는 곡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324) 고려 전기에 조세와 공물의 보관과 운반을 담당한 향리의 관청 325) 고려·조선 시대 상평창(常平倉) 등의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 또는 제도로서 주로 물가의 조절이나 가난한 농민의 구호를 위해 행해졌다. 환곡(還穀)이라고도 함. 326) 환곡(還穀)의 한 종류 327) 환곡(還穀)의 한 종류 328) [租庸調] 중국의 수(隋)·당(唐)나라 때에 완성된 조세체계로 조(租)는 토지에, 용(庸)은 사람에게, 조(調)는 호(戶)에 부과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조선 시대에 징세법으로서 이 원칙이 준용되었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고,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하여 역역(力役) 또는 그 대납물(代納物)을, 조(調)는 호(戶)에 부과하여 토산품을 징수하였다. 즉, 자작농(自作農)이 가내노동(家內勞動)으로써 영위하는 농업 또는 수공업으로 얻는 생산물의 일부를 납부케 하고, 성년남자의 노동력을 징수하던 것으로서, 당시의 자급자족경제에 대응한 조세제도이다. 이와 같은 조세의 원칙은 위·진시대(魏晉時代) 이래 널리 시행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호(戶)를 단위로 한 과세방법이었다. 북위(北魏:368∼534)는 균전제(均田制)의 시행과 병행해서 이를 개정하여 1상(狀:부부)에 대해 속(粟:곡물) 2석(石)과 견(絹) 1필, 독신 남자는 4명이 1상분(一狀分)을 납부케 하는 등 가내노동력에 따라 조와 용을 징수하였다. 이후 이와 같은 징세방식은 북제(北齊)·북주(北周)에 계승되었는데, 수(隋)나라에서는 정(丁:성년남자) 단위로 바꾸어 조용조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통일제국(統一帝國)의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이어 당(唐)나라도 수나라의 조용조를 준용하여 정(丁)마다 조(租)로서 속(粟) 2석, 정역(正役:중앙정부의 토목공사에 종사)으로서 1년에 20일 취역케 하고, 취역하지 않을 때에는 1일당 견포(絹布) 3자[尺] 또는 마포(麻布)의 용(庸)을 납부케 하였다. 조(調)로서는 견포류 2장(丈)과 진면(眞綿) 3냥을 바치게 하였는데, 견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마포와 마사(麻絲)로 납부케 하였다. 조용조의 징수는 흉작이 든 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었다. 조용조 외에도 지방의 역역으로서 잡요(雜徭)가 있었다.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 화폐경제와 토지사유화(私有化)가 진전되어 균전제(均田制)가 무너지자 지세(地稅)·호세(戶稅) 등 자산(資産)에 대한 과세로 대치하게 되어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농민·농업이 주요한 사회 경제적 기간(基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조용조의 원칙은 그대로 준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용조[租庸調]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