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됐다.지난 20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5일 지역 내 총 5개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영천에서는 영천새마을금고와 영동, 교동, 금호, 냉천과 서부영천이 합병한 별빛새마을금고 등 5곳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등록 첫날인 21일 오후 5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예비후보 선거운동은 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으나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지역 시·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비롯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또 해당 금고 임직원과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 대상이 아니다.예비후보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가운데 선거운동원 1명과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상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예비후보자 등은 전화·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개 행사장에서의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의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라고 안내했다.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