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가 지난달 27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들과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 279명 등이다.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다.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번 우리 지역 대상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김선태 영천시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들이다. 이들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4명(김용문, 우애자, 이영기, 하기태)이고, 감소한 사람은 8명이다.또 대상자 중에서 권기한 의원이 6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고 다음으로 23억여 원을 신고한 김종욱 의원이며, 배수예 의원은 –2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규모는 5억원 미만이 5명(42%)으로 가장 많고, 5억원 ~ 10억원 미만 3명(25%), 10억원 ~ 20억원 미만 2명(16%), 20억원 이상 2명(17%)이다.이번에 공개하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을 실거래 가격 또는 공시가액 등을 적용해 올해 2월 말일까지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2024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이 포함된다.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특히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경위·자금 출처·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와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과태료 부과·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천시장과 시의원들의 재산 총액 현황은 표와 같다.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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