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최초의 일간신문이 영천에 있다.·“Newspaper is the first draft of history” - 신문은 역사의 첫 번째 초안이다.· 올해 4월 7일은 신문의 날 69주년을 맞아· 지역신문에 첫 페이지는 지역의 역사이다. ·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2025년 4월 7일은 69주년 신문의 날이다.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언론인들이 모여 제정한 신문의 날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의 창간일을 기하여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신문은 특정 또는 불특정 언론 소비층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을 가리킨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신문의 기원으로는 붓으로 먹을 묻혀서 쓴 신문인 필사조보(朝報)로 알려져 있다. 크기는 세로 폭은 대부분 35㎝ 내외이며 길이는 1일 치가 30 ~ 40cm 정도이다. 또한 1일치 내용도 일정하지 않아 긴 것은 1m에서 긴 것은 10m에 이르는 것도 있다.필사조보(朝報)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이 발행기관으로써 주서(注書- 대통령 국정기록실 비서)가 담당 승지(현 대통령 국정기록 비서관)의 감독으로 발행한 정부 소식지인 관보(官報)로 볼 수 있다. 왕실과 의정부 산하의 육조(六曹)나 3사 등의 중앙소식과 지방 경향각지에서 올라온 소식들 가운데 취사선택하여 산하기관인 조보소(朝報所;奇別廳)에서 매일 아침에 적어서 붙여 놓으면, 각 관청의 기별서리가 손으로 조보를 배겨서 해당부처의 기별군사를 통해 직접 관청에 배달을 시킨다. 먼 지방에서는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경주인(京主人)들이 필요한 소식만을 선별적으로 필사조보를 배겨서 지방의 연락책들이 직접 지방으로 배달하거나 역참(驛站) 등을 통해 지방의 관청이나 사대부들에게 전달하는 뉴스전달제도이다. 손으로 쓴 필사 조보는 공론정치를 지향했던 조선왕조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언로(言路)를 열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왕실에 소식에서 임금의 동정과 인사 내용 및 조정의 행사, 한성과 경기에서 올라온 상소뿐만 아니라 지방각지에 중요한 소식까지 실려 먼 지방까지 전달되었다.이러한 이유로 필사 조보는 태생부터 인기있는 위험한 매체로 식자층이나 사대부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간 관리들에게는 자신의 인사이동을 공식문서 보다 보름 이상이나 빨리 알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공식 매체였다. 이 필사조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별서리가 기별체(일명 난초체)라는 매우 빠른 속기로 쓰는 까닭에 읽기가 몹시 불편했다.이런 필사조보가 1577년(선조 10년) 8월에 들어 정보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서울의 출판과 관련한 민간업자 20여명이 모여 승정원에서 필사로 전달되는 조보를 공식적으로 의정부와 사헌부에 허락을 받아 목활자를 기반으로 부족한 활자는 국가 관리하고 있던 금속활자 일부를 섞어 활자조판방식으로 대량으로 인쇄하여 발행하였다. 민간인쇄조보의 발행과 패간 관한 전모는 ‘조선왕조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율곡 이이의 ‘석담일기’, ‘연려실기술’ 등 4곳의 문헌자료에서 보이고 있다. 먼저 ‘조선왕조 선조실록’ 1577년 11월 28일 기사에는 <민간인쇄조보>에 관련해 5곳에서 관련 기록이 보이고 있다.① 첫 번째 기록으로 「선조실록」 11권, 선조 10년 11월 28일 경진 3번째 기사 1577년 명 만력(萬曆) 5년 <(필사)조보를 인출한 일로 추문을 명하다.>○ 備忘記傳于大臣曰: 予偶見朝報, 則如古史印出, 極爲駭愕。 當初誰爲主張而創之? 何以不啓擅作? 回啓曰: “去八月間本府合坐時, 有人連名呈狀, 欲印出朝報。 臣等以爲: ‘此非本府主張之事, 汝等任意爲之。’ 不覺此事, 果有妨於事體, 不卽禁止。” 答曰: “奇別, 但見之於一時而已。 乃敢印行, 極爲駭愕。 究問治罪, 可也。 自今以後, 朝中如此喜事作俑之習, 卿等深惡痛絶, 使時世淳力。”(선조임금)이 비망기(備忘記-임금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는 문서)로 신하들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우연히 조보(朝報)를 보건대 마치 고사(古史)처럼 인출(印出)하였으니 매우 놀랄 일이다. 당초 누가 주장하여 인출하였는가? 어째서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인쇄하여 조보)를 만들었는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회계하기를,“지난 8월에 본부(本府)가 합좌(合坐)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연명(連名)으로 정장(呈狀)하여 조보를 인출하려고 하므로 신들이 ‘이는 본부에서 주장하는 일이 아니니 그대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사체(事體)에 해가 되는 줄 깨닫지 못하여 즉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하니, (선조임금)이 답하기를,“기별(奇別-필사 조보)은 일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감히 인출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끝까지 추문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부터는 조정에서 이와 같이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드는 조정의 습관에 대해 경들은 심히 미워하고 통렬히 근절시켜서 시속(時俗)을 순후하게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계속 이어서 연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