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해당 농가들에 인계되어 5개월간 근로하게 되며, 최장 8개월까지 체류하면서 근로할 수 있다.영천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일에 올해 상반기 라오스 계절근로자 29명이 입국했고, 10일에도 베트남 계절근로자 20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또 결혼이민자 초청 근로자들은 이번 입국을 포함해 계속해서 입국 중이며, 11일부터 하반기 계절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다.10일에 입국한 20명의 근로자들은 다년간 계절근로에 참여한 베테랑들로 농가의 현장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계절근로자 단체입국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량 지원도 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리에 문제점도 있다. 먼저 이들이 머물 주거시설의 적합 여부와 필수 물품 구비 상태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다. 사실상 농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낮동안 힘들게 일한 이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날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다. 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농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처우 보장이 최우선이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나 이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주거시설 관리나 생활필수품 구비가 철저하게 지원돼야 한다.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간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이들 근로자의 고충 상담, 고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업무 지원 등을 꼼꼼하게 챙겨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또 가끔은 근로자가 중도 이탈하는 사례도 있어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 혹여 근로자 이탈 문제가 발생하면 농작업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근로자 관리가 허술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폐지 혹은 축소의 위험마저 초래한다.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선발부터 입국, 근로, 출국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가들이 배정된 근로자에 대해 만족한다면 재입국 추천을 통해 이듬해도 해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가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도 재입국의 기회가 생겨,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된다. 영천시는 이들을 위해 마약검사비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서로 맞아 윈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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