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지를 불법 촬영하고 선관위 관계자에게 위협 및 협박한 혐의로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청통면사전 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기 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A씨가 욕설과 협박, 폭행 위협을 가했으며 다음날인 30일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방문한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동일한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선관위의 조사에 심하게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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