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임종식(사진) 경북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재판장)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를 위해 영입한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2019년 1월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총 3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돼 이 사건 무관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거와 무관해 인과관계가 단절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한편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 등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선고한 ‘유죄’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1심에서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