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새마을부녀회의 회장 임기를 두고 7개월 넘게 이어진 내부 갈등 끝에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영천시새마을회 A회장과 B사무국장은 최근 그동안 새마을부녀회 관련 지역 언론사의 보도가 왜곡됐다며 해당 언론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 C부녀회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영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갈등의 시작과 해임, 그리고 재심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영천시새마을부녀회 임원 4명이 C부녀회장의 부도덕성에 대한 진정서를 경북도새마을부녀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진정서에는 C회장이 과거 면 단위 부녀회장 재직 시 불법 구판사업을 운영하고, 업자에게 180만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새마을부녀회의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로부터 찬조금을 강요했다는 등 몇가지 징계를 위한 사유가 담겼다. 경북도새마을부녀회는 실사와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C회장이 경북도새마을부녀회 회칙을 위반해 같은 해 12월 30일 해임했다.그러나 C회장은 새마을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4월 재심이 받아들여지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새마을부녀회가 “영천시새마을부녀회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자진 사퇴 약속했지만 입장 번복” 주장A회장은 이에 대해 지역 일간지에 “징계에 대한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C회장이 당초 윤리위원회 조사 전에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 윤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되자 새마을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자술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문제의 자술서는 구판사업 미지급 대금 책임이 C회장이 아닌 총무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C회장이 과거 면단위 부녀회장 재임 시 당시 총무였던 인물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무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술서는 중앙회 재심때 제출됐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하지만 해당 총무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위서를 영천시새마을회에 따로 제출하기도 했다.지역 언론 보도에 명예훼손 고소… “왜곡된 기사로 여론 호도”A회장과 B사무국장은 특히 지역 인터넷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C회장의 해임을 주도하고 읍면동 부녀회장들을 선동했다”는 갑질 프레임을 씌운 편향 보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A회장은 입장문을 내 “해당 기사로 인해 새마을부녀회 전체가 C회장을 쫓아내려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비춰졌다”며 “조직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시민게시판서도 ‘갑질 논란’… 게시자도 고소이와 별도로, 지난 6월 26일과 7월 1일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영천시 최기문 시장님 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연이어 게시되며 파장이 커졌다. 게시물에는 “사무국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담은 문서가 첨부되었다.특히, 한 면 단위 부녀회장은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활동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군림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B사무국장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별도로 고소했다. A회장도 “C부녀회장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단위부녀회장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임에도 이 사태를 왜곡.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0일 임시총회 앞두고 긴장 고조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천시새마을부녀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C회장의 민원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직 내 입장 정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파장이 우려된다.이같은 새마을부녀회의 내홍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과 사회 여론전으로 확산된 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향후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