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된 것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했으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제외 됐던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이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의무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 법인수(4월말 기준)가 작년 744개 업체에서 올해 1,609개로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난 것도 세수증대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종전 부가세 방식의 관습적인 업무처리(서면신고)를 지양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전자신고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신고⦁납부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고, 독립세 전환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 운영 홍보 및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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