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영천시의회이 의원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야생 유해조수 예방대책방안’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과 생태계를 위한 야생동물보호는 당연하지만, 유해조수로 인해 발생한 약 66ha의 면적에 이르는 농가피해를 좌시할 수는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규제 완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시 자체 수렵장 설치를 제시 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 유해조수 활동이 왕성한 영농철만이라도 농민이 총기를 소지하여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라니에만 한정되어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까지 확대하고, 농가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의 운영 시기를 앞당기거나 시 자체 수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까지 겹쳐 농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