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부터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총 550억원이 지원된다.
개인은 2억원, 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0%의 이자로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 거치 3년)과 시설자금(3년 거치 7년)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인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388억원을 지원한다.
민선6기 도정목표에 맞춰 농어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6차 산업 우수업체와 귀농인 등에 92억원을, 자연재해 및 도정 현안사업에 7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시·군,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아 경북도 자주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재원으로, 2017년까지 2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6월 현재 1천885억원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