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과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버려진 영농폐기물은 농촌경관을 훼손시키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 소각땐 화재 위험, 열차운행방해, 전봇대 정전피해 발생 등 그 영향력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보다 흙으로 덮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영농폐기물에 의한 피해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사업과 분리배출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환경오염과 산불발생 등을 일으키는 예부터 내려오는 악습으로 아직 잔재하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병해충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쉽사리 개선이 안되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소각하다 부주의로 매년 산불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의 산불 발생 중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32%로 가장 많다.
영농폐기물을 태우면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과 기후변화 원인인 탄소가스가 배출되며 특히 이때 발생한 다이옥신은 토양에 침투되어 동식물의 먹이사슬에 의해 사람의 몸에 축적되는데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인공물질 중 최고의 독성(청산가리의 1만배)을 가져 1g으로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비닐류(PVC)를 태울 때 가장 많이 발생되며 분해가 잘 안되며 사람의 몸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생식·면역기능 손상 및 암을 유발한다. 다이옥신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고엽제 휴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3만여명이라고 하니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이 썩는 데는 수백년이 걸린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의 불법매립은 토양 속 수분 이동을 제한하며 분해되어 흙에 섞이면 토양을 오염시킨다. 또한 용기에 남은 농약 등이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과 바다까지 화학물질이 확산되는 등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수거·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폐비닐이 강풍으로 철길로 날아들어 전동열차 전기 공급선을 끊거나 선로에 걸려 열차운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바람에 날린 반사필름으로 인해 전봇대 정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 곳곳 영농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골치덩어리 영농폐기물도 모으면 자원이 된다. 현재 폐비닐 수거율 50~60%, 농약병 72%, 농약봉지류 38%로 수거미흡으로 몸살 앓는 농촌. 마을 공동집하장이 멀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수거에 참여하지 않고 매년 상당량이 방치되고 있어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농약빈병, 농약봉지, 폐비닐)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반사필름, 과실봉지, 차광막, 부직포 등)의 방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는 하우스용과 멀칭용 및 색깔별로 구분하여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고 농약병은 유리, 봉지,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마대에 넣어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다. 환경공단 영천사업소(054-335-1767)에 수거요청을 하면 수거해 가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농약용기가 아닌 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혼합시 수거가 거부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반사필름은 수거하지 않으므로(쓰레기 매립장 반입불가) 농가 및 마을단위 공동보관 후 매년 12월 능금조합(영천능금조합 054-334-4553, 화남능금조합 054-337-8546)에 직접 운반해야 하며 과실봉지·차광막·부직포 등은 잘라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집보상금이 지원되는데 환경공단 수집전표, 통장사본, 보상금신청서를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작목반·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및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폐비닐의 경우 영천시에서 이물질 제거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kg당 A등급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이다. 농약 유리병·농약 플라스틱병·농약봉지는 환경공단과 영천시 지원금의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환경공단 매입단가는 kg당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 2,760원이며 영천시 지원보상금은 kg당 유리병 75원, 플라스틱병 400원, 농약봉지 1,380원이다.
영농폐기물 불법처리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불법 배출시 20만원, 불법매립 및 소각시 50~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