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 시기를 사고 당사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영천경찰서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조사 받을 때 출석 가능한 일정을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및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이 가능이다.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조사를 원하는 시간에 예약 신청하여 조사관의 예약이 확정되면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예약 확정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또한 예약 확정 이후 예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