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3명 이상의 전입 세대가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거주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영천시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까지 20일간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영천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3인 이상 전입세대 개인(대학생, 직업 군인, 군무원)과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날로부터 영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1년간의 전입실적을 기준으로 유공기관과 기업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입세대의 경우 세대당 20만원 이내, 쓰레기봉투 20ℓ(리터) 20장을 지급한다. 직업군인, 군무원에게도 1인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전입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고, 2018년 개교예정인 폴리텍대학 재학생 전원이 해당된다. 앞서 영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15만명 돌파를 위한 인구 증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천시가 마련한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 10만5천명, 2015년 11만명, 2016년 13만명, 2017년 15만명을 인구증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경북동부신문은 ‘살기좋은 영천으로 주소를 옮깁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천시 인구늘리기’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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