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민간인 학살사건과 영천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열린 대법원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정한 희생자 76명 중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희생자 신고를 하지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13명만을 이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대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는 “같은 사건인 울산, 경주, 청도 등은 모두가 승소했다”며 “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 요로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2009년 과거사위의 조사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영천국민보도연맹사건과 영천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유가족 280명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사위로부터 희생된 희생자 76명 중 ‘행방불명됐다’ 또는 ‘처형됐다’ 등의 추상적인 기록만 남아 있는 희생자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62명의 유족 229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천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에는 영천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전원, 4대 국회 자료와 영천경찰서 자료, 당시 목격자 증인 진술 등 상세한 조사기록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국가는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를 전후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에 의해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결과 1950년 7~9월 당시 군·경은 영천에서 단지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과 격전지 주민 등 민간인들을 무려 석달여에 걸쳐 수차례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 민간인 희생자유족회는2010년부터 매년 한국전쟁 전후 집단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한국전쟁 전후 영천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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