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133년간 지구는 평균기온이 0.85˚C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80년 동안 태풍 통과시 최대 순간풍속을 기록한 5가지 태풍이 모두 2000년대에 통과하였다.
이렇듯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농업인 스스로 사전대비를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농업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인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어느 누구나 10년에 한 번 이상 대형재난을 당한다고 보면 이런 위험을 10년에 걸쳐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인은 강풍·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함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경영안정 도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대상지역(포도)에 선정되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국적으로 콩, 양파, 포도 3개 품목이며, 영천시가 포도작물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5,000여 포도재배농가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기에 가격 하락, 농가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경북에서는 상주, 영주지역과 함께 추진되며 소득변동의 폭을 줄여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포도재배 면적은 2,348ha에 생산량은 33,220톤이며, 보험료 농가부담은 20%, 정부가 50%, 경북도·영천시가 30%를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가입대상 농가는 포도 1,000㎡이상을 경작하고 가입기준 300만원 이상 농가로 오는 11~12월에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