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등해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면접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이 삶에 대한 희망조차 꺾이곤 합니다.” 뇌전증을 갖고 있는 정 모씨는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볼때마다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이 되지않아 이 사회가 더욱 원망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의 장애인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장애인에 대한 기업체 채용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한 그는 “면접관에게 장애로 인해 군면제를 받았다고 답변하는 순간 면접관의 태도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 기업체의 채용 면접에서 자신이 탈락된 이유를 따지자. 만약 업무도중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이 과다 청구되고 회사 이미지도 나빠 진다. 또 컴퓨터를 다루는 속도도 느리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장애인이 채용되어도 일반 직원에 비해 대우나 급여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정책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취업을 위해 직업고용센터와 장애인 고용센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천성 장애로 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갖고 있지만 장애가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 기업체 등지에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단골로 받는 질문이 군대 면제 사유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심각하다고 단언했다. 지역 기업체도 장애인 채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고용 등에 대한 기업체 지원 우대를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 이채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2.7%이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 전체가 법률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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