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현행 국회추천 8명(여4,야4), 중앙선관위원장 1명 지명 방식에서 국회추천 6명,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영천) 대표명의로 발의한다.
정희수 의원은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획정위 내부에서까지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며 “선거구획정위를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현행 1(선관위):4(여):4(야)에서 3(선관위):3(여): 3(야)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 소속인 위원장(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4대4로 갈려 여야를 사실상 대변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