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천684필지에 대해 30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정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건축지적과(☏054-330-67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