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설날·추석 등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2. 할 수 있는 사례-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3. 할 수 없는 사례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종교단체 소식지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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