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2.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②미성년자(19세미만인 자를 말함) ③선거권이 없는자 ④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⑤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농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언론인 ⑥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⑧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포함)의 대 표자3. 할 수 없는 사례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주민자치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000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 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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