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방법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2.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3. 배부방법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정기여객자동차·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4. 할 수 있는 사례-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니·어린이·청년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