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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