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누리집이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2.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명부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